영어 능력 부족자 (LEP)를 위한 기관간 위원회는 2002년에 LEP.gov를 창설하였습니다. LEP.gov의 주관부서는 미 법부무의 인권국의 연방 조정 및 규정준수과 (FCS)입니다.
우리의 사명
LEP.gov의 사명은 연방법을 준수하기 위해 영어 능력이 부족한 개인들에 대한 언어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개선을 돕는 자원 및 정보를 공유하기 위함 입니다.
이의 제기 방법
당신 또는 당신이 아는 누군가 영어 의사 소통 능력이 부족하여 국적에 의한 차별을 받고 있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주제별 정보
코로나바이러스(COVID-19)에 대한 통합된 민권 대응을 주도하는
지역사회 기반 그룹 (영어)
교육 (영어)
비상사태 대비 (영어)
- 민권 담당 법무차관 Eric S. Dreiband의 성명서 2019년 코로나바이러스 질병(COVID-19) 대응 시국에 따른 민권 보호
- 연방정부 부처들, '비상 대비, 대응, 복구 서비스 제공자들'이 시민의 권리법 제6장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공동 안내서 발행
- 재해 발생 이후의 도움 개인 및 가정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자의 안내서
- Protecting Your Family From Earthquakes—The Seven Steps to Earthquake Safety
행정 명령 13166 (영어)
자주 묻는 질문 (FAQs) (영어)
주택 (영어)
이민 (영어)
통역 (영어)
노동 및 고용 (영어)
언어 접근 계획 (영어)
LEP 자료 및 지도 앱 (영어)
공익 및 건강 (영어)
주 및 지방 정부 (영어)
주 법원 (영어)
- 법무부가 노스 캐롤라이나 법원 언어 접근성 수사를 해결함
- Letter and Agreement of Resolution: Superior Court of California, County of Los Angeles - September 20, 2016, 한국어/조선말
- 법무부와 뉴저지 사법부, 법정 내 언어지원 서비스 제공 위해 공조
- 답변: 노스캐롤라이나주 법원행정국의 조사 결과 내용 신고 접수번호 171-54M-8
번역 (영어)
운송 (영어)
비디오 (영어)
아래 주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원하시면 LEP@usdoj.gov로 이메일 또는 202-307-2222에 전화를 통해 FCS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.